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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 계도 및 단속
- 김도현 | | 835-4116-
- 조회 : 1324
- 등록일 : 2013-12-09
최근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해 아래(붙임)와 같이
위반사례 및 처벌 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진일정
- 계도기간 : 2013. 11. 16 ~ 12. 15
- 집중단속기간 : 2013. 12. 16 ~ 12. 31
ㅇ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 게임물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경품의 종류를 위반 ( 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 ) 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 청소년유해물건 " 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위반사례 및 처벌 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진일정
- 계도기간 : 2013. 11. 16 ~ 12. 15
- 집중단속기간 : 2013. 12. 16 ~ 12. 31
ㅇ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 게임물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경품의 종류를 위반 ( 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 ) 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 청소년유해물건 " 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