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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축산산림과 | 김성찬 | 043-835-3464
- 조회 : 314
- 등록일 : 2024-05-2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암소육회(냉장)
-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5.8. (2024.7.6.)
-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 위반)
-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 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붙임참조)
-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61
- 세부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