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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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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민원소통과 | 김지민 | 043-835-3412
  • 조회 : 620
  • 등록일 : 2024-05-17
전입신고 포스터 (final).jpg ( 652 kb) 바로보기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2024. 5. 2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필수!

-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증평읍(835-3282~7, 도안면 835-3382)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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