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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민원소통과 | 김지민 | 043-835-3412
- 조회 : 621
- 등록일 : 2024-05-17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2024. 5. 2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필수!
-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증평읍(835-3282~7, 도안면 835-3382)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