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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기획예산과 | 강동진 | 043-835-3134
  • 조회 : 6841
  • 등록일 : 2024-05-11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hwpx ( 74 kb)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_앞.jpg ( 2,285 kb) 바로보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_뒤.jpg ( 2,639 kb) 바로보기

국민권익위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목격하신 경우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기간 : 2024. 5. 1. ~ 2024. 7. 31.

  ㅇ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여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 환경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ㅇ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ㅇ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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