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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가족친화인증제도 충북 설명회 안내
- 행복돌봄과 | 윤선자 | 043-835-4832
- 조회 : 739
- 등록일 : 2024-04-24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관)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친화 인증에 관심있는 기업(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2024. 4. 18.(목) ~ 6.28.(금)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TEL 02-6309-9034, 9042/ E-mail : hyojinkim@ikmr.c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 > 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고객마당> 공지사항)
□ 2024년 충북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 일시: 2024. 5. 9.(목) 14시
- 장소: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
- 신청: 충북새일본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www.cbwoman.or.kr)
- 문의: 043-215-9195(특화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