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24년 집중안전점검 ,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재난안전과 | 중대재해팀 | 043-835-4721
- 조회 : 340
- 등록일 : 2024-04-18
2024년 집중안전점검 ,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기한 연장
◇ 지역주민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 (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4. 5.30 (목 까지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공사중 소송 (분쟁)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시군 홈페이지, 읍 ·면 (신청서류 비치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내 점검 실시 ( 4.22 ~ 6.21)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이 불안전 요인 파악 (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이 정도, 보수 ·보강 방법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 · 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