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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임업분야 최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안내
- 축산산림과 | 구서연 | 043-835-3474
- 조회 : 877
- 등록일 : 2024-04-09
산림청에서는 임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임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올해 3회차(7월 예정)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임업 중 임업종묘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 신청대상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원목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 신 청 : '24. 3회차(7월 예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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