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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임업분야 최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안내

  • 축산산림과 | 구서연 | 043-835-3474
  • 조회 : 870
  • 등록일 : 2024-04-09
인포그래픽-외국인력(수정).pdf ( 1,195 kb) 바로보기
인포그래픽-외국인력(수정).jpg ( 3,021 kb) 바로보기

 

산림청에서는 임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임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올해 3회차(7월 예정)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임업 중 임업종묘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 신청대상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원목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 신     청 : '24. 3회차(7월 예정)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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