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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가정·다중이용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활용 안내
- 재난안전과 | 오정연 | 043-835-4714
- 조회 : 602
- 등록일 : 2024-04-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다중이용시설용 자율안점검표」를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용 안전점검표 1부.
2.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겸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