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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화성시 수사협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김현수 | | 031-369-3511
  • 조회 : 990
  • 등록일 : 2013-09-11
화성시 공고 제 2013 – 2127 호


수사협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화성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화성시장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3. 8. 13.
- 제공받는 자 : 화성서부경찰서
- 제공목적 : 명예훼손 관련 사건 피의자 조사
- 제공의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공고내용 : 수사협조 관련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13. 9. 11. ~ 2013. 9. 26(15일)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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