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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3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알림
- 정슬기 | | 835-3713-
- 조회 : 1159
- 등록일 : 2013-08-21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인구유입 장려 및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한 2013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께서는 2013.08.30 ( 금 )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2.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세대주
2. 사 업 비 : 30,000천원 ( 군비 100 % )
3. 지원기준 : 세대당 1회 한정, 3,000천원 범위 내 ( 조정 가능 )
4. 사 업 량 : 10명 ( 증평군 )
5.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6. 신청자격
- 농업인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관내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 별표1 > 의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 별표2 > 의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신청제외
- 관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근로자이거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농업법인 제외 )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 ( 경영계획서 포함 )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 주소이력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가축사육기준 및 신청서 1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께서는 2013.08.30 ( 금 )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2.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세대주
2. 사 업 비 : 30,000천원 ( 군비 100 % )
3. 지원기준 : 세대당 1회 한정, 3,000천원 범위 내 ( 조정 가능 )
4. 사 업 량 : 10명 ( 증평군 )
5.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6. 신청자격
- 농업인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관내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 별표1 > 의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 별표2 > 의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신청제외
- 관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근로자이거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농업법인 제외 )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 ( 경영계획서 포함 )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 주소이력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가축사육기준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