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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 정슬기 | | 835-3713-
- 조회 : 1400
- 등록일 : 2013-08-09
농촌지역 노령화등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자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2013.08.30 ( 금 )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2.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세대주
2. 지원기준 : 세대당 1회 한정, 3,000천원 범위 내 ( 조정 가능 )
3. 사 업 량 : 10명
4.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6.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 ( 경영계획서 포함 )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 주소이력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 기타 증빙자료
기타 자세한 신청자격 및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증평읍사무소 - 835 - 3294
도안면사무소 - 835 - 3393
증평군청 농정과 - 835 - 3713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자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2013.08.30 ( 금 )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2.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세대주
2. 지원기준 : 세대당 1회 한정, 3,000천원 범위 내 ( 조정 가능 )
3. 사 업 량 : 10명
4.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6.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 ( 경영계획서 포함 )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 주소이력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 기타 증빙자료
기타 자세한 신청자격 및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증평읍사무소 - 835 - 3294
도안면사무소 - 835 - 3393
증평군청 농정과 - 835 - 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