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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 정슬기 | | 835-3713-
  • 조회 : 1406
  • 등록일 : 2013-08-09
신청서식.hwp ( 22 kb) 바로보기
농촌지역 노령화등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자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2013.08.30 &#40 금 &#41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45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45 2012.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세대주

2. 지원기준 &#58 세대당 1회 한정, 3,000천원 범위 내 &#40 조정 가능 &#41

3. 사 업 량 &#58 10명

4. 사업내용 &#58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5. 신청장소 &#58 주소지 읍면사무소

6. 구비서류 &#58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 &#40 경영계획서 포함 &#41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40 주소이력 포함 &#41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 &#4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41 , 기타 증빙자료

기타 자세한 신청자격 및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증평읍사무소 &#45 835 &#45 3294
도안면사무소 &#45 835 &#45 3393
증평군청 농정과 &#45 835 &#45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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