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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림

  • 행복돌봄과 | 윤선자 | 043-835-4832
  • 조회 : 464
  • 등록일 : 2024-01-25
웹포스터(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jpg ( 923 kb) 바로보기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1만원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35만원 지원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40만원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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