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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림
- 행복돌봄과 | 윤선자 | 043-835-4832
- 조회 : 460
- 등록일 : 2024-01-25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1만원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35만원 지원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40만원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