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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 알림
- 축산산림과 | 김성찬 | 043-835-3464
- 조회 : 532
- 등록일 : 2024-01-24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축산물 영업자께서는 아래 내용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영업의 종류
1. 신규, 행정처분 영업자 (6시간 / 집합교육)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기존 영업자 (매년 3시간 /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 중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기존영업자 교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