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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알림
- 이윤호 | | 835-4012
- 조회 : 1013
- 등록일 : 2013-07-19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알림
ㅇ 시행이유 :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고,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인 에너지낭비행태를 줄이기 위해 실시함
ㅇ 추진개요
가. 시행기간 : 2013. 6.17 ~ 8.30 ( 6.18 ~ 21 계도 홍보기간, 6.24 ~ 28 경고기간 )
나. 과태료부과 : 7.1 ~ 8.30 (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
다. 주요점검내용
- 냉방온도 제한
· 에너지다소비건물 ( 2,000toe이상 ) ,계약전력 100kw이상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으로 제한
· 공공기관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 ( 예외 : 도서관 ( 열람실 ) ,강의실 ( 교실 ) , 의료기관 등 )
- 개문냉방영업 제한 : 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 제한
- 냉방기 순차 운휴 :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건물 전력피크시간 ( 14 ~ 17시 ) 냉방기 순차운휴
“주의”단계 발령시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 공공기관 )
: 에너지다소비건물 ( 2,000toe이상 ) ,계약전력 100kw이상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26℃
이상으로 제한 공공기관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 ( 예외 : 도서관 ( 열람실 ) ,강의실
( 교실 ) , 의료기관 등 )
붙임 1. 에너지 사용제한공고 제한 ( 산업통상부공고 제2013 - 150호 ) 1부.
2. 공고제한 요약표 1부. 끝.
ㅇ 시행이유 :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고,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인 에너지낭비행태를 줄이기 위해 실시함
ㅇ 추진개요
가. 시행기간 : 2013. 6.17 ~ 8.30 ( 6.18 ~ 21 계도 홍보기간, 6.24 ~ 28 경고기간 )
나. 과태료부과 : 7.1 ~ 8.30 (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
다. 주요점검내용
- 냉방온도 제한
· 에너지다소비건물 ( 2,000toe이상 ) ,계약전력 100kw이상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으로 제한
· 공공기관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 ( 예외 : 도서관 ( 열람실 ) ,강의실 ( 교실 ) , 의료기관 등 )
- 개문냉방영업 제한 : 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 제한
- 냉방기 순차 운휴 :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건물 전력피크시간 ( 14 ~ 17시 ) 냉방기 순차운휴
“주의”단계 발령시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 공공기관 )
: 에너지다소비건물 ( 2,000toe이상 ) ,계약전력 100kw이상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26℃
이상으로 제한 공공기관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 ( 예외 : 도서관 ( 열람실 ) ,강의실
( 교실 ) , 의료기관 등 )
붙임 1. 에너지 사용제한공고 제한 ( 산업통상부공고 제2013 - 150호 ) 1부.
2. 공고제한 요약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