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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에 따른 축산차량 등록 홍보
- 축산산림과 | 김성찬 | 043-835-3464
- 조회 : 748
- 등록일 : 2023-10-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23.10.19)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관리자의 승용·승합차 또한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기존: 화물차만 등록
시행일 이후 미등록 축산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적용되니,
시행일 (23년 10월 19일) 이전에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소유 차량을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