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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 김영길 | | 835-3642-
- 조회 : 929
- 등록일 : 2013-07-11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단속에고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야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단속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 단속기간 : 연중계속
□ 단속지역 : 관내일원 (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점단속 )
□ 단 속 반 : 환경과장외 20명 ( 4개반 )
□ 주요 단속사항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행위
❍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사용 및 이물질 반입사항 확인
❍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차량이용 불법투기 행위 등
□ 불법투기자 발견시 즉시 신고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 최대 10만원 )
□ 신고처 : 증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043 - 835 - 3642 )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야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단속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 단속기간 : 연중계속
□ 단속지역 : 관내일원 (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점단속 )
□ 단 속 반 : 환경과장외 20명 ( 4개반 )
□ 주요 단속사항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행위
❍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사용 및 이물질 반입사항 확인
❍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차량이용 불법투기 행위 등
□ 불법투기자 발견시 즉시 신고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 최대 10만원 )
□ 신고처 : 증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043 - 835 - 3642 )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