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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 정슬기 | | 835-3713-
  • 조회 : 857
  • 등록일 : 2013-06-01
농어촌관광사업등급결정신청안내(농식품부5.30).hwp ( 32 kb) 바로보기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노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등급결정 신청을 받을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신청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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