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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이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방법 개선
- 신정아 | | 835-3632-
- 조회 : 856
- 등록일 : 2013-01-16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13년1월31일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되, 특히 "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의 이 미용업소는 영업소 외부에도 게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최종지불요금표시제의 의무시행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최종지불요금표시제의 의무시행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