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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

  • 신정아 | | 835-3632-
  • 조회 : 830
  • 등록일 : 2013-01-15
2013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hwp ( 130 kb) 바로보기
201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 알림

1. 목적 &#58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여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융자대상 및 한도액
o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추진업소 &#58 한도 2억원 이내 &#40 이율 연 2 &#37 &#41
o 식품 제조가공업소 &#58 한도 1억원 이내 &#40 이율 연 2 &#37 &#41
o 식품 접객업소 &#58 한도 5천만원 이내 &#40 이율 연2 &#37 &#41
o 화장실 개선 &#58 1천만원 이내 &#40 이율 연 1 &#37 &#41
&#42 화장실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

3. 상환기간 &#58 5년 &#4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41
&#45 대출취급기관에 월별 &#40 원금+이자 &#41 납부, 거치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4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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