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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안내
- 정슬기 | | 835-3743-
- 조회 : 953
- 등록일 : 2012-12-10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이동상황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일 이수 후 2012.12월말까지 시장,군수에세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 ( GPS ) 를 장착해야 합니다.
- 다만 농가등의 편의를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이전에, 기타 등록대상 차량 ( 축산농장 차량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후 1년 이내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GPS장착 의무화 : 2013.01.01.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2013.01.01.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 GPS ) 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사항은 증평군청 농정과 ( ☎835 - 3743,3744 )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일 이수 후 2012.12월말까지 시장,군수에세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 ( GPS ) 를 장착해야 합니다.
- 다만 농가등의 편의를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이전에, 기타 등록대상 차량 ( 축산농장 차량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후 1년 이내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GPS장착 의무화 : 2013.01.01.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2013.01.01.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 GPS ) 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사항은 증평군청 농정과 ( ☎835 - 3743,3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