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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

  • 환경위생과 | 임지수 | 043-835-3646
  • 조회 : 419
  • 등록일 : 2023-04-28
석면조사보고서.pdf ( 1,068 kb) 바로보기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가. 명     칭 : 증평군청 본관 석면 교체

  나. 주 소 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본관 3층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및 기간

  가. 내   용 :  본관 3층 사무실 천장 및 벽체에 사용된 지정폐기물(석면)을 해체하여 위해성분이 없는 자재로 교체

  나. 기   간 : 2023. 5. ~ 8월 중 공휴일 내 실시

 

3.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공공시설 특성 상 내방객 및 상주 근로자로 인한 환경 여건으로 구체적인 일자 지정이 어려우므로 공휴일 위주로 공사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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