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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이진희 | | 835-3412-
  • 조회 : 1170
  • 등록일 : 2012-11-15
첨부1.인감증명서와_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_비교표(0).pdf ( 32 kb) 바로보기
첨부2.본인서명사실확인서_발급절차(0).pdf ( 49 kb) 바로보기
첨부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_리플릿.PDF ( 2,183 kb) 바로보기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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