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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 재무과 | 장수지 | 043-835-3318
- 조회 : 495
- 등록일 : 2023-03-15
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대상자 환급추진
<생애최초 감면 환급>
1. 환급대상자 : 20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2. 감면요건
개정전) 소득기준(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개정후) 소득기준(해당없음)
주택가액(3억이하) 주택가액(12억이하)
※ 2022.6.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적용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
<그 외 감면 환급>
1. 환급대상자 :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내용
- 산업단지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