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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 재무과 | 장수지 | 043-835-3318
  • 조회 : 496
  • 등록일 : 2023-03-15

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대상자 환급추진

 

<생애최초 감면 환급>

1. 환급대상자 : 20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2. 감면요건

    개정전)  소득기준(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개정후)  소득기준(해당없음)

                  주택가액(3억이하)                                                           주택가액(12억이하)

   

 ※ 2022.6.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적용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

 

 

 

<그 외 감면 환급>

1. 환급대상자 :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내용

 - 산업단지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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