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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전북 산란계 가금 등) 알림

  • 축산산림과 | 김한별 | 043-835-3462
  • 조회 : 367
  • 등록일 : 2023-02-24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전북).hwp ( 56 kb) 바로보기

○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전라북도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의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알려

   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023.02.24.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02.24. 15:00부터

      적용

 

○ 이번에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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