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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 추가신청 접수
- 최재희 | | 835-3643-
- 조회 : 859
- 등록일 : 2012-07-16
□ 슬레이트 ( 지붕 ) 처리지원 사업 추가신청 개요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관내 건축물에 한하며 무허가건축물도 신청가능. 단, 지붕재 개량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의 80 % 까지 지원
※ 단, 처리비용은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 경우 40만원은 자부담이 됨
( 예시 : 200만원 = 160만원 ( 지급 ) + 40만원 ( 자부담 ) )
○ 지원물량 : 34동
○ 신청서 교부처 및 접수처 :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각 1부
( 단,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은 생략 )
○ 접수기한 : 2012년 8월 14일 ( 화 ) 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후 개별통지 )
○ 기타문의 : 증평군 환경과 ( ☎ 835 - 3643 )
붙임 신청서 1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관내 건축물에 한하며 무허가건축물도 신청가능. 단, 지붕재 개량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의 80 % 까지 지원
※ 단, 처리비용은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 경우 40만원은 자부담이 됨
( 예시 : 200만원 = 160만원 ( 지급 ) + 40만원 ( 자부담 ) )
○ 지원물량 : 34동
○ 신청서 교부처 및 접수처 :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각 1부
( 단,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은 생략 )
○ 접수기한 : 2012년 8월 14일 ( 화 ) 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후 개별통지 )
○ 기타문의 : 증평군 환경과 ( ☎ 835 - 3643 )
붙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