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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최재희 | | 835-3643
- 조회 : 1333
- 등록일 : 2012-07-05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는 한편 타 운전자 등에게 불쾌감 유발 및 도로 미관을 저해시킵니다. 아울러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7.3 % 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우리군에서도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2. 7월부터
○ 대 상 : 관내 도로변 전구간 ( 국도, 지방도 )
특히, 교차로 신호대기시 창밖 무단투기 집중단속
○ 추진내용
-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계도활동 전개 ( 7월 ~ )
-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부터 단속실시 및 과태료 부과
-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신고 가능
( 전화 : 835 - 3641 ~ 3, 이메일 : acjhh @ korea.kr )
- 자발적인 시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스마트폰 App * , 홈페이지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에 신고 )
○ 행정사항
- 담배꽁초 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5만원
-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과태료 금액의 20 %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는 한편 타 운전자 등에게 불쾌감 유발 및 도로 미관을 저해시킵니다. 아울러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7.3 % 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우리군에서도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2. 7월부터
○ 대 상 : 관내 도로변 전구간 ( 국도, 지방도 )
특히, 교차로 신호대기시 창밖 무단투기 집중단속
○ 추진내용
-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계도활동 전개 ( 7월 ~ )
-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부터 단속실시 및 과태료 부과
-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신고 가능
( 전화 : 835 - 3641 ~ 3, 이메일 : acjhh @ korea.kr )
- 자발적인 시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스마트폰 App * , 홈페이지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에 신고 )
○ 행정사항
- 담배꽁초 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5만원
-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과태료 금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