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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행복돌봄과 | 양윤경 | 043-835-4832
  • 조회 : 5242
  • 등록일 : 2023-02-09
신청서식등.hwpx ( 92 kb)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등.hwpx ( 436 kb)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jpg ( 1,986 kb) 바로보기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오니, 지원대상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방문 또는 전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1. ~ 12. (연중)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부모 가구(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서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 상반기 : 1998. 1. 1. 이후 출생자

   - 하반기 : 1998. 7. 1. 이후 출생자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여야 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급여신청일 해당 월부터 급여지급)

○ 신 청 인 : 청소년부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문    의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835-4832), 증평읍사무소(835-3275), 도안면사무소(83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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