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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행복돌봄과 | 양윤경 | 043-835-4832
- 조회 : 5242
- 등록일 : 2023-02-09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오니, 지원대상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방문 또는 전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1. ~ 12. (연중)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서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 상반기 : 1998. 1. 1. 이후 출생자
- 하반기 : 1998. 7. 1. 이후 출생자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여야 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급여신청일 해당 월부터 급여지급)
○ 신 청 인 : 청소년부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문 의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835-4832), 증평읍사무소(835-3275), 도안면사무소(835-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