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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 모집

  • 복지지원과 | 이예솔 | 043-835-3544
  • 조회 : 821
  • 등록일 : 2023-02-06
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x ( 60 kb)
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x ( 114 kb)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 모집

 

 

신청기간

  o 희망저축계좌Ⅰ : 2. 1.(수) ~ 2. 13.(월)

  o 희망저축계좌Ⅱ : 2. 1.(수) ~ 2. 22.(수)

 

 

신청대상

    o 희망저축계좌Ⅰ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o 희망저축계좌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기타문의 :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 이예솔 주무관(☎043-83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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