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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2년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안내

  • 경제과 | 조경윤 | 043-835-4014
  • 조회 : 517
  • 등록일 : 2022-11-28

2022년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자금(정책자금) 이자 상환한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2. 12. 1.(목) ~ 12. 20.(화)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자납입확인서(2022. 10. 1. ~ 2022. 12. 20./이자율/기간표시)
  - 소상공인정책자금확인서 등 증빙자료 사본(최초 신청 시)
  - 통장사본(최초신청 및 변경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
   *관내 협약 금융기관 이용 신청자는 신청서 및 이자납입확인서 제출 면제

 

◇ 한 도 : 대출금 5,000만원 이내/ 대출이자 2%이내 보전

 

◇ 제외대상
  - 휴업 · 폐업 및 타 소재지 이전된 업체
  - 2011년부터 지원받아 최대 지원기간이 경과한 업체 등

 

◇ 군청 내 세무서 운영일 : 월요일, 수요일

 

◇ 문의처 : 경제과 043-835-4014

 

◇ 분기별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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