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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2년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계획 안내

  • 농정과 | 이윤정 | 043-835-3732
  • 조회 : 483
  • 등록일 : 2022-10-28
(농식품부)2022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 지정 계획.hwp ( 76 kb)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농촌식생활 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희망하시는 단체 등에서는 증평군청 농정과 유통식품팀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

2. 심사방법 : 농식품부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전무위원의 서류, 현장 확인 심사

3. 신청기한 : 11월 3일(목) 까지

4. 문의사항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정책기획국 031-8019-8154, 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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