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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보건소 | 우재혁 | 043-835-4299
- 조회 : 712
- 등록일 : 2022-09-26
가. 장례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나.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장례식장 등 시설에서 확진자의 실외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 한해 출입가능
(확진자가 별도확인)
다.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
나.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장례식장 등 시설에서 확진자의 실외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 한해 출입가능
(확진자가 별도확인)
다.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