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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증평읍 | 윤선자 | 043-835-3272
  • 조회 : 739
  • 등록일 : 2022-09-2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지원 안내문.hwp ( 166 kb) 바로보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포함).hwp ( 93 kb) 바로보기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hwp ( 1,683 kb) 바로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_최종.hwp ( 1,452 kb) 바로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www.gov.kr)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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