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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2년 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2차)
- 예산감사관 | 이종화 | 043-835-3142
- 조회 : 919
- 등록일 : 2022-09-13
증평군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조성과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신혼부부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접수 : 2022. 9. 13.(화) ~ 10. 4.(화) 18:00 (방문 및 등기우편)
○ 사 업 량 : 신혼부부 14가구
○ 지원기간 : 연1회, 최대5년
○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의 1%, 연100만원 이내)
- 우대지원 : 1자녀 0.3%, 2자녀 이상 0.5% 추가 지원(최대 1.5%, 연15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가구로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인 가구
※ 관내 1주택(85㎡이하) 소유자도 지원 가능,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면적제한 없음
- 2020년 귀속분 부부합산 연소득 무자녀(8천만원 이하), 1자녀(8천8백만원 이하), 2자녀 이상(9천8백만원 이하)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접수 : 2022. 9. 13.(화) ~ 10. 4.(화) 18:00 (방문 및 등기우편)
○ 사 업 량 : 신혼부부 14가구
○ 지원기간 : 연1회, 최대5년
○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의 1%, 연100만원 이내)
- 우대지원 : 1자녀 0.3%, 2자녀 이상 0.5% 추가 지원(최대 1.5%, 연15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가구로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인 가구
※ 관내 1주택(85㎡이하) 소유자도 지원 가능,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면적제한 없음
- 2020년 귀속분 부부합산 연소득 무자녀(8천만원 이하), 1자녀(8천8백만원 이하), 2자녀 이상(9천8백만원 이하)
붙임 : 1. 공고문 1부.
2. 홍보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