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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재무과 | 오현정 | 043-835-3356
  • 조회 : 594
  • 등록일 : 2022-08-03
세율.hwp ( 32 kb) 바로보기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과세기준일 : 2022. 7. 1.

 

​□ 신고·납부 기간 : 2022. 8. 1. ~ 8. 31.

 

□ 납세의무자 :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세율 : 붙임파일 참조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http://www.wetax.go.kr/)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FAX : 043-835-3309

 

□ 문의처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83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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