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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알림
- 경제과 | 조경윤 | 043-835-4014
- 조회 : 290
- 등록일 : 2022-07-18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시행합니다.
ㅇ 지원대상 : '21. 12. 17. ~ '22. 5. 31. 기간중 폐업 소상공인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8.26일까지 수료)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교육(지원금 신청전 수료자) 수료
ㅇ 신청기간 : 7. 14. ~ 8. 26.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ㅇ 전화문의 : 1533-0100(콜센터, 평일 09~18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