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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및 지도점검 실시
- 박규희 | | 835-3632
- 조회 : 1352
- 등록일 : 2012-05-04
식품위생법 제47조 ( 위생등급 )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와 식품등 제조·가공업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점검일시 : 2012. 05. 07 - 05. 17 ( 9일간 )
2. 점검업소 : 도안면 광덕리 457 - 13 풀무원건강생활 ( 주 ) 외 41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40개소, 식품첨가물2개소 ⇒ 위생등급평가업소23개소 )
3. 점검방법 : 기본조사 45개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 항목, 평가배점200점
4. 평가등급 : 자율관리업소 ( 151 - 200점 ) , 일반평가 ( 90 - 150점 ) , 중점평가
( 0 - 89점 )
5. 지도·점검 :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원부재료 적정사
용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등
( 2011년 위생등급실시업소와 영업신고후 1년 미만업소는 위생등급제외 되나 지도점검은 실시함
따라서 2010년 실시업소는 자체 위생등급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위생등급표1부. 끝.
1. 점검일시 : 2012. 05. 07 - 05. 17 ( 9일간 )
2. 점검업소 : 도안면 광덕리 457 - 13 풀무원건강생활 ( 주 ) 외 41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40개소, 식품첨가물2개소 ⇒ 위생등급평가업소23개소 )
3. 점검방법 : 기본조사 45개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 항목, 평가배점200점
4. 평가등급 : 자율관리업소 ( 151 - 200점 ) , 일반평가 ( 90 - 150점 ) , 중점평가
( 0 - 89점 )
5. 지도·점검 :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원부재료 적정사
용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등
( 2011년 위생등급실시업소와 영업신고후 1년 미만업소는 위생등급제외 되나 지도점검은 실시함
따라서 2010년 실시업소는 자체 위생등급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위생등급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