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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2년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 알림
- 이훈미 | | 835-3714
- 조회 : 1449
- 등록일 : 2012-05-04
<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안내 >
ㅇ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란 ?
-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관리 및 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제도입니다.
ㅇ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로서, 배우자등이 농업외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원 미만인 농가
ㅇ 지원내용
-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 관람, 미용원 이용,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해 드림 ※ 1인 연간 100,000원 한도 ( 자부담 20,000원 포함 )
ㅇ 신청·접수
- 기간 : 2012. 4. 15 ~ 5. 15까지
- 신청접수방법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 ( 835 - 3714 )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835 - 3293, 835 - 3392 )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신청서 1부
ㅇ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란 ?
-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관리 및 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제도입니다.
ㅇ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로서, 배우자등이 농업외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원 미만인 농가
ㅇ 지원내용
-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 관람, 미용원 이용,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해 드림 ※ 1인 연간 100,000원 한도 ( 자부담 20,000원 포함 )
ㅇ 신청·접수
- 기간 : 2012. 4. 15 ~ 5. 15까지
- 신청접수방법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 ( 835 - 3714 )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835 - 3293, 835 - 3392 )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