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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폭발물 취급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 협조

  • 박영순 | | 835-3248
  • 조회 : 1039
  • 등록일 : 2012-04-24
육군 제 37보병사단 헌병대에서는 경기도 포천지역 고물상 불발탄
취급간 민간인 사망사고 발생관련, 지역내 폭발물 취급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총기 / 탄약류, 불발탄류 취급시 대응법】

1. 자신 또는 주변의 폐자원수집소(고물상)에서 불발탄 및 유사한
폭발물류 발견 / 소지시 안전한 조치를 위해 관할 경찰서 /
헌병대로 신고

2. 불법매각이 의심 될 경우 즉시 경찰서 또는 헌병대로 신고

3. 호기심으로 만지거나 두드리는 행위 금지

사격장 무단 출입시 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전화 : 육군 제37보병사단 헌병대(043-836-1112)

제 37 보 병 사 단 헌 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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