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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 조진우 | | 835-3134
- 조회 : 980
- 등록일 : 2012-04-23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및 수사 · 조사에 조력한 자 등에 대한 보호 ·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붙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리플릿 1부. 끝.
2. 이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붙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