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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
- 안전총괄과 | 김창범 | 043-835-4712
- 조회 : 268
- 등록일 : 2022-04-29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78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705호(2022. 4. 15.)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2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