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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농식품 경영체 상생자문 서비스 신청 안내
- 농정과 | 이윤정 | 043-835-3732
- 조회 : 191
- 등록일 : 2022-04-18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경영 효율화와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농식품 상생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단체 등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문대상 : 중소 농식품 경영체(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2. 자문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3. 자문위원 :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등
4. 자문횟수 및 비용 :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 최초 3회는 자부담(1회당 3~6만원), 나머지 3회는 무료
5. 신청방법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6. 신청문의 : 농식품 상생자문단 사무국(T. 02-6050-329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