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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알림

  • 경제과 | 김윤주 | 043-835-4043
  • 조회 : 195
  • 등록일 : 2022-04-18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4대 기초노동질서).pdf ( 223 kb) 바로보기
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pdf ( 75,074 kb) 바로보기
22년 현장예방점검의날 운영.pdf ( 82 kb) 바로보기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산업 현장의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일정 : 4.18. ~ 4.22.

나. 점검배경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및 법령 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다. 점검분야 :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라. 점검방식 :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 일제 현장점검 실시

 

2.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점검 실시 전에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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