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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2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 접수
- 우상은 | | 835-3622
- 조회 : 903
- 등록일 : 2012-02-10
1.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3. 지원내용 : 피해예방사업비 60 % 까지 지원 ( 자부담 40 % )
( 단, 한 농가당 최대 지원금액 200만원 )
4. 신청서 교부처 및 접수처 : 읍ㆍ면사무소
5. 접수기간 : 2012. 2. 6 ( 월 ) ~ 24 ( 금 )
( 지원대상자 선정후 개별통지 예정임 )
6. 기타문의 : 증평군 환경과 ( ☎ 835 - 3622 )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 작성예시 ) 1부
2. 지원대상 :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3. 지원내용 : 피해예방사업비 60 % 까지 지원 ( 자부담 40 % )
( 단, 한 농가당 최대 지원금액 200만원 )
4. 신청서 교부처 및 접수처 : 읍ㆍ면사무소
5. 접수기간 : 2012. 2. 6 ( 월 ) ~ 24 ( 금 )
( 지원대상자 선정후 개별통지 예정임 )
6. 기타문의 : 증평군 환경과 ( ☎ 835 - 3622 )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 작성예시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