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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2년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 이훈미 | | 835-3714
- 조회 : 1335
- 등록일 : 2012-01-25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
2.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 ( 40,000원 )
3. 지워일수 한도 : 80일
4. 신청기간 : 출산 ( 예정 ) 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및 첩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 ( 40,000원 )
3. 지워일수 한도 : 80일
4. 신청기간 : 출산 ( 예정 ) 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및 첩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