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12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 안내
- 조진우 | | 835-3134
- 조회 : 1619
- 등록일 : 2012-01-03
○ 선물신고제도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 단체 )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붙임 : 1. 선물신고제도 안내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문
3. 주식백지신탁 안내문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 단체 )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붙임 : 1. 선물신고제도 안내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문
3. 주식백지신탁 안내문